전세보증금반환 지원대상및지원내용1 (전 연령확대)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대상,내용,신청방법등) 정부는 24.3.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층에만 국한하던 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소득기준 -청년(19세~39세 이하)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연소득 합산 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 보증금 3억원 이내 보증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 2024.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