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3.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층에만 국한하던 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소득기준 | -청년(19세~39세 이하)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연소득 합산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조건 | 보증금 3억원 이내 |
보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2024.6.30이전에 신청인에 한하여 2024.1.1~3.3 기간 유효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 가능 |
3.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청년 : 납부 보증료 전액 (30만 원 한도)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 (30만 원 한도)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
4.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24(www.gov.kr)홈페이지 신청
정부24접속 및 로그인 → [화면중간] 자주 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력
-오프라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시 관할구청 방문접수
5. 신청기간
-2024.3.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류도 필수제출
-본인명의 통장사본
-(방문접수 시 추가서류)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7. 유의사항
-신청 시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등, 혼인관계증명서 필수제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가능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8.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9. 마무리
지금까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았습니다. 조건을 확인하시어 예산이 소진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 확인 혹은 문의처로 상담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