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특별공급1 청약홈 개편 3주간 중단-청약제도 달라짐 3.4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개편을 위해 3주간 청약이 중단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약 제도 반영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휴장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약홈이 개편되기 위해 3주간 청약이 중단되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얼마나 파격적으로 개편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청약홈 개편을 3주간 중단됨에 따라 청약제도 달라지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 변경사항 1) 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 기존 청약은 만 19세부터 가입이 인정되었지만 만 14세부터 가입 인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24.3.25)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는 2년만 인정됩니다...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