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개편을 위해 3주간 청약이 중단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약 제도 반영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휴장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약홈이 개편되기 위해 3주간 청약이 중단되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얼마나 파격적으로 개편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청약홈 개편을 3주간 중단됨에 따라 청약제도 달라지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 변경사항
1) 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
기존 청약은 만 19세부터 가입이 인정되었지만 만 14세부터 가입 인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24.3.25)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는 2년만 인정됩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기존 3명의 다자녀에서 2명으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애초에 출생률 자체도 낮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파격 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3)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부부가 동시 청약해서 중복 당첨되더라고 1명의 당첨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청약을 같이 넣으면 중복청약으로 간주해 부적격 처리르 해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분의 당첨 자격증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신혼/생애 최초 특공 신청 시 배우자 이력 배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담청 이력을 배제 시 켠 준다는 내용입니다. 청약 제도를 위해 혼인을 미루는 분들을 위해 바뀌는 정책으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에 불리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껏 진행하셔도 건수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니 맘 편히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유형별 변경사항
1) 민영, 민영국민
-배우자 통장가입 합산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 그대로 유지
2) 가점제(노부모, 일반) 동점시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3)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0% 배점) :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3. 공공분양, 공공임대
1) 뉴홈 신생아 특공 : 나눔형 35%, 선택 30%, 일반 20% 신생아 특공물량 배정
2) 추첨제 각 10% 도입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시 각 10%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3)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23.3.28일 이후 출생 자녀 1인당 10% 최대 20%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3. 참고사항
1) 3.4~3.22 기간 중 신규 APT 입주자 모집공고 서비스 중단
2) 3.4일 이전 공고 냈던 단지는 아파트 청약신청 가능
3) 2.29 이전 공고의 청약점수 및 당첨자 선정 등은 정상 운영
4)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생활숙박시설, 임의공급의 경우 정상 운영
4. 마무리
지금까지 청약홈 개편 3주간 중단-청약제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약홈이 개편하다고 해서 청약 자체가 일시 중단되는 건 아니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청약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당첨 기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변경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