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1 가족돌봄휴가 입학식/졸업식 사용가능여부 및 필요서류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로 입학식과 졸업식을 사용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연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년 또는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3. 가족돌봄 사용기간 연간최대 10일까지 일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처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