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로 입학식과 졸업식을 사용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연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년 또는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3. 가족돌봄 사용기간
연간최대 10일까지 일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처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입학식/졸업식 사용가능여부
가족돌봄휴가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자녀의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업 및 휴교(방학)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부모 면담 같은 경우 양육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시험동행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가족돌봄 필요서류
가족 돌봄 휴가의 신청은 회사내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회사의 연차신청서 또는 휴가신청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서 양식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의 내용은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증할 자료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입증자료 제출이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분명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입학식, 졸업식의 경우 입학/졸업식 공문, 혹은 안내문, 학교생활안내책자, e-알리미, 하이클래스 안내문, 문자, 카페공지사항 등 아이이름과 학교명, 학년, 반 그리고 행사명 등 누구나 식별이 가능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6. 마무리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입학식/졸업식 사용가능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잘 숙지하셔서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관련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번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소중한 연차 알차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