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납부해야할 주요 세금 일정을 살펴보고 세금을 제 때 낼 수 있도록 세금을 늦게 내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Ⅰ. 월별 세무 일정과 신고방법
1. 1월
매월 일정일 있는 원천세 신고는 전 월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라든가, 사업소득세를 매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급여를 주셨다면 1월 10일까지 1월에 급여를 주셨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10일이 만약에 휴일이나 빨간 날일 경우 11일 12일까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가세는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해야합니다.
개인은 총 2번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부가세를 4번 납부해야 합니다.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 그러니까 분기별로(3개월)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2월
2월의 경우 2.10일이 설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13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월의 경우는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학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는 이러이러한 집기들이 있고 이러한 교실들이 있고 이러한 인건비들이 나가도 있다는 것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현황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2월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3월
3월의 경우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이제 3월 말에서 4월로 넘어가는 그러니깐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대부분 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들을 3월에 결산을 봅니다. 그러니깐 3월에는 웬만한 자료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4월 1일 법인세 신고가 들어가고 법인세 납부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4. 4월
4월은 큰 이슈가 없습니다.
5. 5월
3월은 아주 큰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개인 사업자로 남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5월 말까지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성실 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 가운데서도 소득 구간이 좀 높은 신 분들은 이때 종합소득 그러니깐 근로소득이 있고 프리랜서 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들이 다 있다고 한다면 이 소득들을 다 합산해서 신고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매출을 했고 어떻게 매입들을 잡아 놓았는지 그리고 가결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세금이 확장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6월
6월은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특정 소득 이상 일정 부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들은 6월 말 그러니깐 7월 초까지 신고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여러가지 체크해야할 사항도 있고 확인 받는 사항들도 있고 비용도 추가된다. 이 내용은 추후 좀더 세부적으로 다뤄 보겠다.
7. 7월
7월은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8월
8월은 휴가시즌이라 큰 이슈가 없습니다.
9. 9월
9월에도 큰 이슈 사항은 없고요. 9월까지 해서 이제 3분기 마감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의 경우 9월쯤에 가결산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10월 11월에는 내년에 얼마 정도의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10.10월
10월에는 법인세 부가세를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치 3분기 부가세 신고가 있는 날입니다.
11.11월
큰 이슈가 없습니다.
12. 12월
12월 초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 하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 3월에 끝났고 종합소득세 신고 5~6월에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5~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 중간 예납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11월에 미리 절반을 떼어간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너 작년에 이만 큰 세금 냈잖아,, 그러니깐 내년에 이만큼 낼 거에 일단은 절반만 받아갈게' 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깐 11월에 납부한 세금은 25년 5월에 세금을 다시 계산할 때 이미 중간 예납한 것을 뺀 나머지 부분만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을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매출과 이익이 줄었다고 한다면 세금 환급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다. 굳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돌려준다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중간예납제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납부하셔야 되며, 이것도 요청하신다면 분납으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4년이 지나고 또 25년 1월 25일이면 새로운 일정이 등장하고 반복됩니다. 핵심은 제때 납부하는 것이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세금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Ⅱ. 마무리
이런 식으로 세금 일정을 염두에 두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일정을 기반으로 개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세무대리인을 상대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세금이나 이제 막 창업하는 대표들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선 스스로 조촐한 사업장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