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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지나기 전에 필수 개설 계좌~!!(ISA 계좌 핵심 총정리)

by 부자공부하는 주부 2023. 12. 26.

Ⅰ. ISA란

  -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국내 상장 주식, 펀드, 리츠, ELS, RP등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 주식은 매수가 불가능하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가능하며, 계좌 개설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Ⅱ. 절세 필수 계좌ISA 매력포인트

- 과세이연

- 분리과세

- 손익통상

- 계좌 해시지 비과세 (3년 만기 해지 시 일반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혜택 가능)

구 분 일반증권계좌 ISA계좌(일반형) ISA계좌(서민형)
연 배당 500만원 가정시 500만원의 15.4% 

77만원 과세
200만원 비과세
300만원의 9.9% 분리과세

29만7천원 과세
400만원 비과세
100만원의 9.9% 분리과세

9만9천원 과세

 

Ⅲ. ISA 계좌 개설 전 꿀팁

1.만기를 최대로 설정하자

- 의무보유기간 : 3년/ 3년 경과 시 언제든 해지 가능 (해지 후 재가입 가능)

- 만기 3개월 전부터 증권사에서 만기 연장 신청 가능

  (but. 3년 보유기간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가입불가→ 따라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 필요~!!)

 

* 만기 채우지 못하고 해지시 불이익?

- 만기시 받을 혜택만 사라진다.(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손익통산 등) 이외 불이익은 없음.

 

2.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유연한 자금관리

 - 최대 납입액 : 1년에 2천만원. 최대 1억 원

 - 납입 이월 가능하다. (계좌 만들었다고 바로 입금할 필요 없다. 5년 후 1억 넣어도 된다.)

 - 의무 보유기간 3년 이전에도 납입금액 이내 언제든 중도인출 가능 

 

ex.

2000만 원 납입

총수입 400만 원

계좌 잔액 2400만 원

→ 2000만 원 인출 가능

 

3. 서민형 전환 시, 비과세 한도 200만 원 더!

- ISA는 가입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민형과 일반형, 농어민형으로 나뉜다. 

소득기준에 따른 종류
소득기준에 따른 종류

 

- 일단 증권 앱에서 비대면으로 일반형 개설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서민형으로 전환가능~!!

  :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후 증권사 팩스 전송 후 확인전화하기

  : 서류검토 후 승인완료되면 증권사로부터 확인 전화 옴. 연락 꼭 잘 받기!!

 

 

 - 투자상품과 운용방법에 따라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뉜다. 직접 투자할 거면 중개형으로 선택하면 되고 다른 형태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탁형이나 일임형으로 선택하셔도 된다.

운용방법에 따른 종류
운용방법에 따른 종류

Ⅳ. ISA계좌 활용법

1. 어디에 투자?

 - 국내 상장 해외 ETF

 - 레버리지 ETF

 - 국내 개별종목 배당주 채권

 - 국내 배당 ETF / 국내 상장해외배당 ETF

 

 

Ⅴ. 마무리

  - ISA계좌는 의무보유기간만 잘 유지하며 계좌를 운용하면서 세금이 많이 붙지 않는 이득이 있다. 그리고 23년 12월 현시점에  계좌를 개설하면 2천만 원 24년 1월에 2천만원 납입이 가능하여 단시간에 4천만 원 자금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절세 자산 구축계좌인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다들 개설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증권사마다 이벤트도 다양하니 이러한 추가 혜택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