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ISA란
-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국내 상장 주식, 펀드, 리츠, ELS, RP등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 주식은 매수가 불가능하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가능하며, 계좌 개설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Ⅱ. 절세 필수 계좌ISA 매력포인트
- 과세이연
- 분리과세
- 손익통상
- 계좌 해시지 비과세 (3년 만기 해지 시 일반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혜택 가능)
구 분 | 일반증권계좌 | ISA계좌(일반형) | ISA계좌(서민형) |
연 배당 500만원 가정시 | 500만원의 15.4% 77만원 과세 |
200만원 비과세 300만원의 9.9% 분리과세 29만7천원 과세 |
400만원 비과세 100만원의 9.9% 분리과세 9만9천원 과세 |
Ⅲ. ISA 계좌 개설 전 꿀팁
1.만기를 최대로 설정하자
- 의무보유기간 : 3년/ 3년 경과 시 언제든 해지 가능 (해지 후 재가입 가능)
- 만기 3개월 전부터 증권사에서 만기 연장 신청 가능
(but. 3년 보유기간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가입불가→ 따라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 필요~!!)
* 만기 채우지 못하고 해지시 불이익?
- 만기시 받을 혜택만 사라진다.(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손익통산 등) 이외 불이익은 없음.
2.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유연한 자금관리
- 최대 납입액 : 1년에 2천만원. 최대 1억 원
- 납입 이월 가능하다. (계좌 만들었다고 바로 입금할 필요 없다. 5년 후 1억 넣어도 된다.)
- 의무 보유기간 3년 이전에도 납입금액 이내 언제든 중도인출 가능
ex.
2000만 원 납입
총수입 400만 원
계좌 잔액 2400만 원
→ 2000만 원 인출 가능
3. 서민형 전환 시, 비과세 한도 200만 원 더!
- ISA는 가입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민형과 일반형, 농어민형으로 나뉜다.
- 일단 증권 앱에서 비대면으로 일반형 개설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서민형으로 전환가능~!!
: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후 증권사 팩스 전송 후 확인전화하기
: 서류검토 후 승인완료되면 증권사로부터 확인 전화 옴. 연락 꼭 잘 받기!!
- 투자상품과 운용방법에 따라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뉜다. 직접 투자할 거면 중개형으로 선택하면 되고 다른 형태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탁형이나 일임형으로 선택하셔도 된다.
Ⅳ. ISA계좌 활용법
1. 어디에 투자?
- 국내 상장 해외 ETF
- 레버리지 ETF
- 국내 개별종목 배당주 채권
- 국내 배당 ETF / 국내 상장해외배당 ETF
Ⅴ. 마무리
- ISA계좌는 의무보유기간만 잘 유지하며 계좌를 운용하면서 세금이 많이 붙지 않는 이득이 있다. 그리고 23년 12월 현시점에 계좌를 개설하면 2천만 원 24년 1월에 2천만원 납입이 가능하여 단시간에 4천만 원 자금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절세 자산 구축계좌인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다들 개설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증권사마다 이벤트도 다양하니 이러한 추가 혜택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