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랑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을 돕는 방식으로 상호협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부터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기본지원금 : 연 최대 720만 원 (최초 1년 동안 월 임금의 8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가능)
*단,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 퇴사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2) 장기고용인센티브 : 최대 480만 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 근속한 경우 일 시급으로 지원)
3.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
1) 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합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상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죠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가능
-단, 제외대상기업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제외대상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2) 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34세 이하가능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가능
-단,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최고연령 만 39세로 한정
*취업애로청년이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4.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사업참여신청가능합니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해당 청년이 채용된 후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에 1회 차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채용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나기 전에신청해야 하며, 10~2개월 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완료해야합니다.
5.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부정하게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 또는 지원받은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그리고 받은 지원금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고 중앙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실업청년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받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