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14일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고인들에게 최대 20만 원 전기 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별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내용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은 단 한 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하면 됩니다.
2. 지원대상자
-사업 시작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2022년 또는 2023년의 국세청 매출 조회가 가능한 연도 중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사업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 적용)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주거용을 제외한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폐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사업자의 경우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3. 대상자별 신청방법
신청 기간이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1) 직접계약자 1차 신청
-신청기간 : 2.21~4.20까지 (총 2개월간 신청가능)
-지원방식 : 고지서상 전지요금 최대 20만 원 차감
-제출서류 : 별도로 서류 제출을 서류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홈페이지), 방문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세부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해서 신청가능
2) 비계약 사용자 2차 신청
-신청기간 : 3.4~5.3까지
-지원방식 : 별도 환급
-제출서류 : 관리비고시저 등 별도 서류 제출 필수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년1월~'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계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솬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부담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홈페이지), 방문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세부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해서 신청가능
3) 유의할 사항
-신청접수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분산을 위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비계약자 사용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별도 관리 등 유형별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접수개시일(2.21, 3.4)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마감일(4.20, 5.3)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별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