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를 총 정리 해보고 유의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란?
정책사업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대신하여 전자적 지불수단 기반(신용, 체크카드, 모바일앱서비스 등)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3.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4. 지원수당
-신청인 명의의 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 결제 수단
-전용카드(24.5월부터 개시예정)
5. 신청기간 : 2024.4.1(월) ~ 2025.6.30(월)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6. 바우처 지급일 : 24년 4월부터 순차대로 지급
7.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2025.8.31(일)
8.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
9.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화연결 후 2번(음성 ARS) → 본인확인 →8번(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10. 바우처 사용처 :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가능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배정받은 경우 : 온라인 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
-선불카드의 경우 :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
-서점, 책방, 문구점, 학원, 교습소, 공부방,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
*단,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등 제한
11. 유의사항
-23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 한 대상은 24학년도 지원자격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24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4.3.5~3.21) 내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24학년도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마무리
지금까지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총 정리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