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자격요건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쉽지만 다른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듯하여 오늘은 202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안내 총 정리와 마지막으로 신청꿀팁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 2024.3.4(월) ~ 3.22(금)(집중신청기간)
2. 지원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스독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4년 4인 가구 월 약 286만 원)
-교육비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24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43만 원)
3. 지원내용
-교육급여 : 초등학생 461,000원(연 1회), 중학생 654,000원(연 1회), 고등학생 727,000원(연 1회)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PC) 등
4. 지급방법
-교육급여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별도 전용카드(선불카드) 제공
저신용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을 통한 바우처 지원
☞문의 :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199-2000)
5.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6.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 신청, 신고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7. 신청꿀팁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연중신청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의 경우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필요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 없음
8. 마무리
지금까지 202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안내 총 정리와 신청꿀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에게 도움 되는 제도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