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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모집 (자격기준, 주의사항)

by 부자공부하는 주부 2024. 3. 18.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분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모집 안내 관련 간략한 안내와 사업신청자격기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집 공고문
모집공고문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2) 신청기간 : ’ 24. 2. 27.(화) ~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소상공인 

 

4) 지원규모 : 교육/사업화 지원 1000건

 

5)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2. 사업신청 자격기준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 목적의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2)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소기업 여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 업종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여부: 업종별로 정해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광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분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 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경우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4)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3. 기타 주의사항

-소상공인 확인 시 주의사항은 상시근로자 수가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문제가 발견되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허위 서류 제출 등은 탈락 처리되며, 선정 후에도 문제가 발견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및 성과 기준 사업화 지원: 국비 및 자부담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지원됩니다. 성과 기준: 협약 기간 내 사업화 계획 이행, 재창업 완료, 업종 전환 등을 통해 매출액 상승 등의 성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 기타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모집 안내 관련 간략한 안내와 사업신청자격기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의 사업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집기간이 곧 마감예정이니 서둘러서 요건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