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 변경된 내용과 혜택을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란 ?
부모 중 어느 한쪽에서 자녀가 양육되는 가족과 사실상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외) 조부 또는 (외) 조모에게 양육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로 지원금과 여러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변경내용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조건과 지원금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1) 실거주지 지원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이 가능
2) 가족폭력 등에 의해 가출한 자 : 재가 한 부모의 경우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전정 가능했으나 '거소만 달리하는 경우' 변경
3) 소득기준 상행 : 기준 중위소득 60% → 63%
4) 해외체류 : 조사시점으로부터 과거 180일간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원 중단 조건의 해당 대상은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으로 한정
5) 소득조사 : 근로사업소득을 '40만 원+30%' 공제하는 연령의 범위 상향 (24세 이하 → 29세 이하)
6) 재산조사(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 100% 소득 감면 / 배기량 상향 (1600cc → 2000cc)
7)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21만 원 지원 / 자녀 연령 18세 미만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9)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단, 0~1세 자녀는 40만 원)
3.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는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인 가구 소득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소득 기준 약 297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4. 지원혜택 (지원금)
1)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경우)
2)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3)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5.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필요서류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2024년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필요서류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소득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재산증빙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가족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정 증명서류 (사망증명서, 이혼판결문, 친권이전 판결문 등)
-기타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위의 서류 외에도 자녀의 건강보험증, 학교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6.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가능
2)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및 실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마무리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 변경된 내용과 혜택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시면 대상자 확인과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