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23년 8월까지였는데요. 국회 예산 확정에 따라 2024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정확한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요. 이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소득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
-부모 등 원가족인 경우에는 중위소득은 100% 이하에, 재산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2024 추가 조건: 청약통장 가입자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분들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1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보증금의 환산액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
-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2024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메일 받는 방법
2024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논의 중이어서 신청 날짜나 기간 등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메일을 신청해 놓으면 빠르게 소식받아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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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2024 청년월세지원금 연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