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자동차세 세율과 연납 할인 공제혜택

by 부자공부하는 주부 2024. 1. 9.

현금은 몇억 원이 통장에 있다고 해서  따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그에 반해서 부동산은 토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가 발생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죠.

 

매년 이렇게 자동차 보유세를 내야 하니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자동차세 세율은 얼마나 되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뤄보며, 
절세 방법 중의 하나인 연납할인  공제혜택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서론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차량 가격, 차량 등록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월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지역마다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과 기준을 확인하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Ⅱ. 본론 

 

2024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 세율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배기량에 높을수록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2. 세율
​1) 영업용
- 배기량 1,000cc 이하 : cc당 세액 18원
- 배기량 1,600cc 이하 : cc당 세액 18원
- 배기량 2,000cc 이하 : cc당 세액 19원
- 배기량 2,500cc 이하 : cc당 세액 19원
- 배기량 2,500cc 초과 : cc당 세액 24원

2) 비영업용
- 배기량 1,000cc 이하 : cc당 세액 80원
- 배기량 1,600cc 이하 : cc당 세액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 cc당 세액 200원


위와 같이 승용차라고 해도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용 차량인지에 따라 세액에 큰 편차가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배기량에 따른 큰 편차 없이 cc당 18원 ~ 24원 정도의 낮은 세액이 책정되는데요.

반대로 일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의 경우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시에는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형차가 기본 2000cc는 되니 연간 세액이 40만 원은 발생합니다.


3. 납기일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2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6월 16일 ~ 30일에 1차 납부를 하고, 
12월 16일 ~ 31일에 2차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방법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공제 할인율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동차세는 연간세액을 2회로 나눠서 부과하는데요. 
이때 연간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 시점에 따라 연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납부 시 : 연세액의 4.6%
- 3월 납부 시 : 연세액의 3.8%
- 6월 납부 시 : 연세액의 2.5%
- 9월 납부 시 : 연세액의 1.3%

위와 같이 연간 자동차세를 원래 납부기간보다 미리 납부할 경우 연납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1, 3, 6, 9월에 연납이 가능하며 
최대 4.6%부터 최저 1.3%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 pc를 통한 연납신청방법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울지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울 외 지역)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2. 모바일 연납신청방법

STAX안드로이드 구글 앱으로 신청(서울지역)

위택스 안드로이드 구글 앱으로 신청(서울 외 지역)

 

3. 직접방문

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시간

신청기간 : 1월 16일 ~1월 31일까지 (해당 시기에만 메뉴가 활성화)

신청시간 : 평일 오전 7~저녁 10시

                 토요일 오전 7시~ 오후 3시

                 해당 월 마감일  오전 7~저녁 10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불가

 

 

최다 질문 사항

1. 매년 연납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매년 연납 신청할 필요 없고, 올해 연납을 신청했다면 다음 연도 1월에 지자체에서 공제된 공지서를 보냅니다.  단, 3, 6, 9월에 연납하는 경우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한집에 자동차가 2대이면, 세금이 추가되나요?

아니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번호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비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동차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즉, 자동차세는 자동차별로 과세하는 것임으로 2대를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하지는 않습니다.

 

3. 납부 시 주의사항은?

납부 시 동일 건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의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해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거나,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제출로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납부 시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4년 자동차세 세율과 연납할인을 통한 공제 혜택 알아보았습니다. 연납신청기간, 연납방법, 그 외 최다질문과 답변까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