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서울시 청년수당 무조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금액과 무조건 받는 방법 잘 참고해서 신청하면 되겠다.
Ⅱ. 본론
1.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입니다.
2.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수당을 통해 서울에 거주 중인 실업, 미취업청년이라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고, 맞춤형 청년프로그램 연계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0명 내외로 지원한다고 하니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실 분들은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대상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자
-만 19세 34세인 청년(1989.3.1~2005.3.31 출생자)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340만 원 정도)
4. 지급 제외대상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에 청년수당 지원받은 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당 30시간 이상 계약직
-3개월 이상 계약직
-작년에 최저임금 이상 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올해 정부, 지자체사업에 참여 중인 자
5. 신청방법
-2024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접수는 온라인으로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청년수당 사용처
-구직활동에 필요한 학원비, 인터넷 강의비, 커피값, 식비, 간식비, 통신비, 월세, 교통비, 도서구입비, 공과금 납부 등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8. 청년수당 사용금지 장소
호텔비, 총포류 판매점, 카지노, 상품권판매소, 귀금속 판매점,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산형성이 목적인 예금, 적금, 보험료, 국민연금은 청년수당 클린카들 납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이자나 거주하고 있는 집의 대출이자는 자산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결제가 되지만 해외 사용은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9. 담당 및 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다산콜센터 : ☎ 120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하기
Ⅲ. 결론
지금까지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무조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급목적에 맞는 상식적인 범위에서만 사용한다면 대부분 관대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사용범위도 폭넓고 신청방법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 해당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서울시청년수당을 신청하여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