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작년과 다르게 바뀌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수급금액, 소득인정액 또한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만큼 2024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점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드리는 제도로 노인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염금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며,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관리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보건 복지부에서 담당하며, 신청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마칩니다. 이후 기관은 신청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국내거주자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 계산 방식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홈페이지 활용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지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
3. 기초연금 달라지는 점(변경사항)
1) 신청 대상 출생연도
기초연금 신청 대상 출생연도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 신청가능하도록 달라졌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2)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달라졌습니다. 2023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02만 원에서 2024년에는 월 213만 원으로 5.2%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에서 340만 8천으로 5.2% 인상되었습니다.
3) 수급금액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천으로 182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부부 가구 51만 870원에서 2024년 53만 4400원으로 2만 3530원 인상되었습니다.
4)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현재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단독가구 33만 4천 원이므로 국민연금을 50만 1천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16만 7천 원까지 감액당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5) 고급 자동차에 대한 기준
기존에는 배기량 3천 cc 이상 혹은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배기량 3천 cc라는 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배기량 상관없이 차량 가격만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6)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소 관할 상관없이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 복지로
4.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연금 달라지는 점(변경사항)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텐데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에도 변경 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재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소급되지 않으니 위 내용 꼭 기억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