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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완벽정리

by 부자공부하는 주부 2024. 3. 4.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을 보완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언제인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 서울경제신문 사진자료
자료 서울경제신문 사진자료

 

1. 신청기간

1) 정기신청의 경우

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4.5.1~5.31일까지 신청가능하고 기한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게 된다면, 기한 후 신청은 23년 연간소득득기준으로 24.6.1~11.30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의 95%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지급받고 싶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2) 반기신청의 경우

24년 상반기소득, 23년 하반기소득으로 나눠서 반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23년 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면 24.3.1~3.15까지 기간으로 신청가능하고 24년 상반기 소득으로 신청하게 되면 24.9.1~9.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급액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받게 되는 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자격도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연소득 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대상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약이 1.7억~2.4억 원 미만인 경우, 기한 후 신청 또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 아래 표와 같은 상황에 따라 전체 산정 금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 충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 분 적 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약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22/100,000)

 

 

3. 지급일

상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먼저 가장 빠른 3월에 신청할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입니다. 단, 반기 신청 시 정시 신청은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5월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신청 시 8월만 100%가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월 말~2025년 1월 말에 지급도비니다. 기한 후 신청 할 경우 지급액이 5% 차감됨으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상반기 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원래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예정보다 조금 이른 23년 12월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아 지급 기한보다 조금씩 일정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완벽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근로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실수 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으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용상담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을 응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