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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부부,자녀,사위,며느리,손주)

by 부자공부하는 주부 2024. 2. 19.

 

Ⅰ. 서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자신의 재산을 타인 또는 가족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도 상속, 증여세 등 상황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 간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과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면제 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담부 또는 분산 증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부부, 손자,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세율과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분들이 향후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증여세 면제한도 총 정리 편으로 부부, 자녀, 사위, 며느리, 손주에 면제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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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증여세율

배우자나 자녀에게 무상 증여를 할 때도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알아두서야 합니다. 가족 간에 목돈을 넘겨도 세금이 나오는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해당 금액을 받게 되는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가 되니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타인에게 주게 될 경우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5억 원 이하의 경우 20%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의 경우 30% 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의 경우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의 경우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2. 기본적인 공제 한도

수증자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 외 0원

 

1) 부부증여세 면제한도

부부증여 면제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 원으로 배우자에게 6억 원 이하의 재산을 이전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을 40년 하셨다면, 24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상증법 47조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선다면 증여 금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최근 10년 내 5억 원, 3억 원을 배우자에게 전달했을 시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이나 증여세는 자진 신고가 원칙인 세 유형이다 보니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땐, 이미 가산세가 부과됐을 수도 있음을 뜻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자녀 면제한도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는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최대 2천만 원 성인이 되었다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에 2천만 원을 넣어두고, 10년 후가 되었을 때 한번 더 동일한 금액을 보내주고, 20대 성인이 되면 5천만 원을 주게 되면 총 9천만이라는 증여를 해주지만 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한 번에 9천만 원을 주게 된다면 과제표준 1억 원 이하 기준 10% 세율로 900만 원을 추가로 세금을 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최대한 현명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증여하시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위 및 며느리 면제한도

사위나 며느리 면제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애초에 자녀의 배우자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다 보니 공제 한도가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자녀 공제와 합산하면 유의미한 절세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한도부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 손자 면제 한도

손자 면제 한도는 자녀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일 경우 최대 2천만 원 성인이 되었다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자 증여한도 계산 시에는 꼭 할증 세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부과에 대한 내용, 과세표준 산출액, 세액 등 기재를 하여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누락이 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20%의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고의성 누락 여부는 더욱 높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하여 금액,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흡니다.

 

3. 그 외 변동사항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이전할 시 1억 원 한도에서 세금이 전액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신설 공제는 기존의 직계존속 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천만 원과 추가 공제 1억 원을 합쳐 1.5억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 및 혼인/출산 추가 공제는 양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각 부모들로부터 1.5억 원을 받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3억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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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총 정리 편으로 부부, 자녀, 사위, 며느리, 손주에 면제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각 대상에 따라 면제한도는 수증자에 따라 상이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

용하는 경우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가족 간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