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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금액 및 벌금 조회

by 부자공부하는 주부 2024. 2. 12.

 

1. 서론

장시간 운전하는 베테랑 운전자도 몸이 좋지 않을 경우 과속 카메라나 신호등 위반으로 교통 법규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을 맞아 시골집을 가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한 후에는 그에 수반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신호 시스템과 카메라 배치에 익숙해서 T맵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처럼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는 상관없지만 순간적으로 단속이 되어 벌금이 발생된다면 정확하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경로를 화인해 보고 싶어 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상황에 따른 자동차 벌금액과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벌금)의 차이점

자동차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단속되어 자동차 운전자의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보통 신호위반이나, 과속, 불법 주정자 위반 차량에 단속되어 처분이 발생되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차량 예금 압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는 꼭 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 납부 통보를 받기 전 사전 통보 우편물이 오기도 하는데 안내된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20% 감경된 비용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질서를 어겨 부과되는 행정처부능로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벌점이 있는 행위를 위반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 벌급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가벼운 징계이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보에 응하지 않아 형사절차로 전환이 되고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면 범칙금이 아님 벌금으로 전환되며 전과가 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른 벌금액(과태료 및 범칙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한 경우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0만 원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범칙금 2만 원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 범칙금 2만 원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한 경우 : 범칙금 4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 : 범칙금 3만 원, 측정불응 시 10만 원(9.28 시행)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한 경우 : 과태료 3만 원 (9.28 시행)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 범칙금 3만 원 (9.28 시행)

 

자동차 벌금(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에 따라 보완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고 조회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과태료나 범칙금 항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 미납 내역 조회를 해보시고 세부 메뉴에서 미납 과태료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시에서는 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3. 결론

 

지금까지 자동차 벌금액과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9.28일부터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도 있으니 이점 꼭 참고 바랍니다. 또한 9.28일부터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