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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 개인연금저축계좌&IRP

by 부자공부하는 주부 2023. 12. 28.

12월은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하는 달이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피해 갈 수 없는데,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 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었기에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를 만들 생각을 못했다. 왜냐하면, 연금은 다 똑같은 거고 세금공제도 안 되는 줄 알았던 아주 무지한 1인이었기 때문이다.

 

퇴사 후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연금저출펀드와 연금보험에 대한 차이점도 알게 되었으며,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귀차니즘 발동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연말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등에 불 떨어져서 공부하게 된 연금저축펀드와 IRP세액공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다.

돈 나무
돈 나무

 

 

Ⅰ. 연금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노후의 소득을 위해 미리 자산을 준비하고, 노후에 일정기간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10년의 노후 월급으로 퇴직 후(55세) 국민연금(65세)이 나오기 전 10년의 노후 월급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연금가입         은 노후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연금에는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과 퇴직연금(DC/IRP)이 있다. 

     지금부터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란?

     다양한 상품(펀드, ETF, 상장리츠)을 일정기간 납입(투자)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과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직접 내방할 필요 없이 은행 및 증권사 어플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Ⅲ. 연금 제도별 비교표

구분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IRP)
비고
가입자격 누구나 가입가능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가능
(자영업자,,공무원, 교직원, 군인등)
 
납입한도 - 개인 납입분에 한해 모든 금융기관 '연금저축+IRP+DC' 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세액공제 한도    - 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IRP+DC)



                                                                                                                    출처 : 김잔잔 유튜브
 
투자가능상품 펀드, ETF, 리츠  원리금보장상품
-예금, RP, ELB, 국고채 등

원리금비보장상품
-펀드, ETF, 리츠, ELS, 회사채 등
 
수수료 운용상품별 보수 발생 운용상품별 보수발생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중도인출/해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가능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  
연금수령 -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저율과세)
만55세 ~ 69세 : 5.5%
만70세 ~ 79세 : 4.4%
만80세 ~ 이상 : 3.3%
 

 

 

Ⅳ. 중도인출 가능여부(예시표) 

구분 내용 비고
C - 수익/배당금 과세이연 혜택O, 중도인출X, 세금부과O * 혜택 안받은 금액은 신경 쓸것 없음
* 공제 혜택 전은 인출가능.세금부과없음
*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납입 중지가능
 (넣었다 안넣었다 자유!!!!
   단, 소득공제받고자 할 경우 매년 납입)
B - 1200만원(공제 혜택 X) 중도인출 O , 중도인출 세금부과 X
A - 600만원(공제 혜택O) 중도인출X, 연금 수령시 세금부과O

 

 

Ⅴ.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각자 상황과 자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인이라면 2개 계좌를 모두 개설하여(최대 공제한도-개인연금 600만 원,

      IRP300만 원)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노후자금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굳이 최대한도를 맞출 필요는 없고 본인이 여유 있는 선에서 장기적으로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될듯하다.

 

     현금만 넣어놔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우선 목적이라면 12월 31일(일) 23시까지 가입하고

     현금으로 입금해 놓으면 된다. 그러고 나서 상품공부를 천천히 하면서 가입하면 된다. 

 

      단.... IRP의 경우 12월 29일(금)  16시까지이니 이점 유의하면 좋겠다.(증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필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저율과세와 과세이연효과를 누리며 노후자금 마련용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다.

 

 

Ⅵ. 주의사항 및 마무리

     정부는 노후 준비를 위해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계좌 상품에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만 55세 이전에는       인출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금이 오랫동안 묶이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연금저축과 IRP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받았던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IRP는 중도 인출이          더욱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수료를 주의해야 한다. 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수수료 또한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계좌를 선택할 때는 수수료와 투자상품의 종류를 잘 비교하시기 바란다.

     요즘은 증권사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해 주는 곳도 많고 다양한 혜택도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