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회보장급여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가능

by 부자공부하는 주부 2024. 4. 9.

전국 어디서든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4월 1일(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급여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가능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장애,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사회서비스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더 편안하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제공하는 게 이를 사회보험급여라고 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영유아수당, 아동수당, 노인수당,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수혜지원 등을 지칭하는 국가제도로,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고 영유아 수당에는 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지원제도로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고 노인지원제도는 기초연급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로는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이 있으며,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계층 지원, 타법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산불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시에도 복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복지급여. 서비스 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복지급여. 서비스 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3. 사회보장 급여 신청 지역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개정ㆍ시행(`23.12.29)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하였다.

 

* 12개 급여의 경우 2024년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 13개 급여의 경우 실거주지 신청 24.1.25부터 기시행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4. 신청 절차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신청 가능

 

실거주지 신청 업무절차
실거주지 신청 업무절차

5. 신청서 작성방법

-기초생활급여 신청의 공통 신청서는 24년 1월 1일 개정된 양식으로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주민자치센터에 가능합니다. 가구의 자산, 소득, 증빙서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지금부터 사회보장 급여 신청 지역 확대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ㆍ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하는 불편함이 개선되어 이용자들에게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 70% 이상)이 높은 첫 만남이용권, 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