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부업이 스마트스토어 창업이다.
구매대행, 위탁판매, 사입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운영관리하면서 상품을 판매하여 마진을 남기는 사업이다.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시작하셨거나 예정 중인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신고증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세액 감면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등장하였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혜턕을 받으려면, 업 중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추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 창업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더 높아진다.
Ⅱ.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1. 업종
2.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부적으로 확인 필요
3. 나이
15세 34세까지 청년에 해당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하면 된다.
4. 감면 기간
5. 추가 단서사항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중소기업 유형, 사업장 위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유형별 세액 감면율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6. 참여 제한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법 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프로듀서, 회화복원가,
조각가, 최면술사,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서머스 연예인, 영화감독 및 화실자영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Ⅲ.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2.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4.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5.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Ⅳ. 기타 사항
1.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경우
- 감면 기간 중 폐업할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업제권역내로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설치한다면 해당 과세기안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진다. 반대로 수도권과밀업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Ⅴ.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법인 과세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2. 제출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필수
* 재산 취덕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Ⅵ. 마무리
사업자등록 전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세 기회를 놓치치 않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꿀팁~!!
스마트스토어 혹은 쿠팡 셀러가 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신고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
며칠뒤인 내년 1월에 만들면 좋다.
이유는 통신판매신고증은 신고시 년 1회 비용을 지불한다.
23.12월에 가입해서 비용 지불한다면...
1개월 뒤인 24.1월에 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의 경우는 23.12월 내게 되면 24. 5월에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된다.
1개월만 늦춘 24.1월에 등록하게 되면 25. 5월에 종합신고를 하면 된다.
굳이 1개월 차이로 2번 신고 대상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