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워낙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다들 부모급여에 대해 잘 아실텐데, 다음과 같이 언제까지 지급되며,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 바우처와 현급지급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추후 아동&양육수당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등 질의응답 위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는 과거 영아수당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23년에는 만0세는 매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4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구분 | 영아수당('22~ ) | 부모급여('23~ ) | 부모급여 인상('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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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2.9~'22.12 | '23.1~'23.8 | '23.9~'23.12 | '24.1~8 |
연령 | 만0세 | 만0세 | 만1세 | 만1세 |
지급액 | 월 30만원 | 월 70만원 | 월35만원 | 월 50만원 |
2. 부모급여 관련 궁금사항 질의응답
첫째, 어린이집 보육 바우처 관련 1.
만약 만 0세 아동(11개월 미만) 이 0세 반이라 불리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 바우처인 51.4만 원 보다 부모급여 지급액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인 18.6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의 복직 이슈 때문에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차액만큼 나오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혹 그냥 부모급여 70만 원은 그대로 받으면서 자비로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째, 어린이집 보육 바우처 관련 2.
정부의 질의응답처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연장보육 및 각종 보육 외 지원을 받기 위해선 보육료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전환하길 권장하죠
만 1세가 된 후 어린이집을 갈 경우 보육료 바우처인 51.4 만원이 급여(35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육아휴직 관련 질의응답
위 답변처럼 수당은 보편수장으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관련 주요 내용
간단히 정리한 표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위 내용은 23년 버전이고 24년에는 부모급여가 100만 원/5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