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난 2월 2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
2. 본론
1)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어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스마트폰 활용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시긴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SKT, KT, LG U+)는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경쟁이 있는 곳은 가격에도 영향이 미치는 법,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점점 저렴해지면서 인터넷 등지에서 '공짜폰'으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엄청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으며, 정보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알고 온 사람들에게는 저렴하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단말기를 차별 없는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불어 가격을 공평하게 두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줄어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까지 축소될 것으로 여겨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외의 보조금 지원을 법으로 금지 키셨습니다. 지원금은 판매점 재량에 따라 15% 이내로 책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문제는 지원금이 기존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신사의 요금제가 새롭게 개편되었고, 결국 소비자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불합리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온 국민이 요금바가지를 쓰게 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2) 단통법 폐지
여러거자 문제가 불거지가 결국 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세계정세와 맞지 않고 시장경쟁 강화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한 이후에는 제한을 두었던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단통법 폐지 시기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법안 폐지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공급받기 원하니 국회여야 의견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1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선거전에는 해결이 되었으면 한다.
아무튼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마무리
지금까지 단통법의 뜻과 폐지시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통법 제정 다시 의도한 입법 목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유통의 투명성을 증진해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쟁 촉진 차원에서 보조금 금액이나 한두에 대한 규제는 철혜해 소비자 서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 및 소비사 후생의 증진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은 강화해나가야 한다.
전 국민이 획일적 조건으로만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법이 강제하는 것은 자유경쟁 시장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상 여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법제는 다양한 가격이 보장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경쟁은 활성화하면서도 열위에 있는 소비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가 경쟁을 통한 휴대폰 가격인화와 다양한 가격조건으로 안심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호갱 없는 세상을 만들 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