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꿈나래 통장
꿈나래 통장이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참여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일정금액 불입 시 소득 수준에 따라 1:1 혹은 1/2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을 말한다.
2. 신청기간 : 2023.6.12(월) ~ 2023.6.23(금) 오전 9:00~오후18:00까지
3. 신청장소 : 각 주소시 동주민센터
4. 모집인원 : 300명
5. 신청자격
- 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2,764,924원 | 3,547,853원 | 4,320,771원 | 5,064,550원 | 5,782,385원 |
기준중위소득 90% | 3,110,540원 | 3,991,334원 | 4,860,868원 | 5,697,619원 | 6,505,183원 |
6. 신청제외대상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유사사업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복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및 서울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두 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참여한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서 확인가능
7. 제출서류
<필요서류> |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가구원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저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발급기준) 신청인 보인, 후견인 시천의 경우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7) 기본증명(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추가서류> |
8) 주거증빙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9) 가구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단, 3자녀 이상 가주, 다문화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부양) 주민등록등본 (※ 65세 이상 : 1958.12.31 이전 출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자애인증명서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구각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8. 지원금액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9. 대상자 발표 : 2023.10.13(금) 예정
(* 이후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 첫 저축 시작가능~!!)
10. 문의처 : 서울시 꿈나래통장 콜센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