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공개하자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정부에 의해 폐지된 것입니다.
한 주식투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개미 투자자들은 퇴직연금과 이자 수입, 주식 투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금투세가 가장 가혹한 세금이라면 환영해야 한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금투세 관련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
Ⅰ.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입니다.
당초 이전 정부에서 23년 1월에 시행하려고 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한 뒤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내년인 25년 1월에 시행키로 했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기존 0.23%에서 23년 0.20%로 인하됐고, 24년 0.18%, 25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금투세는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된다.
Ⅱ. 해외 주요 선진국 현황
주요 선진국은 90년대에 이르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수익과 손실에 대해 손익통산을 해주며, 이월 공제도 허용하는데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은 무제한이다.
미국은 투자를 통한 이익을 단기, 장기 이익으로 구분하여 각각 손익통산을 한다.
단기, 장기순손실이 발생할 시 단기, 장기 소득분에서 공제해 주기도 한다.
또한 1년 미만은 보유 주식에 대한 단기 자본이익에 대해선 10~36.9%까지의 세율로 부과하는데(이자/배당 합산), 1년 이상의 장기자본이익에 대해선 소득에 따라 0.15, 20% 분리과세를 해준다.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를 ㄹ유도하는 방향으로 과세제도가 서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직국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국은 부동산에 편중되었다면, 미국/일본/영국 등은 금융자산에 무게가 쏠려 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가치판단을 내리긴 힘들지만,
주요 국가와는 다른 자산비중의 형태는, 결국 장기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과세제도와 왜곡된 자본시장의 질서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라면,
또 다른 한축인 증권거래세 역시 단계적 인하가 아니라 폐지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Ⅲ. 마무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매년 1조 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세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투자, 저축, 경제 성장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분명 그들은 더 많은 개인이 투자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더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반대자들은 정부 돈의 잠재적 손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공공 서비스, 사회 기반 시설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이것이 투자를 하는 부유한 개인들만을 선호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능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관심 있게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