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떠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워라밸을 증진시키고, 내수 경제 활성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1)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부담비율 :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적립금) 조성
-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
(2)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3)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20.(금) 변동가능
(4) 사업신청기간 :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5) 지원규모(명) : 최대 150만명(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6) 연령 : 제한없음
2. 자격요건
(1)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 (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신청절차
(2)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 (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누리집,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s://vacation.visitkorea.or.kr)
- 신청관련문의 : 1670-1330
4. 제출서류
(1)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2)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3)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4)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5)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6)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5. 맺음말
지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일정 기준의 소득과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참여 기업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요건이 충족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요건 충족 시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여행 경비, 숙박비 등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만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 관련 문의처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