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 이중납부 혹은 착오납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보험료 환급 제도'와
요양기관(병원, 약국등)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측정하여 이용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로 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Ⅱ. 환급 기준은?
본인부담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결정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소득 분위 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뜻한다.
예시를 기준으로 1 분위에 해당하는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총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A 씨의 본인 부담상한액이 83만 원이니 17만 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되기에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신고를 하셔야 한다.
Ⅲ. 신청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가능
단, 부득이한 상황(출국, 군입대 등)인 경우 직계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가능(별도 구비 서류 함께 제출 필요)
- 환급신청은 인터넷, M건강보험앱, 고객센터(☎1577-1000) 외에도 우편, 팩스 신청가능
- 인터넷 환급신청 가능 사이트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정부 24 (https://www.gov.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http://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소액일아도 꼭 찾아가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