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2월 4일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건강바우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2024년 건강바우처 총정리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바우처란?
건강바우처는 정부가 병원이나 약국이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건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이다.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2. 건강바우처 대상(예시)
건강보험 가입자중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
분기별 1회 미만, 1년 3회 이하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가입자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며, 구체적인 대상자는 추후 정해진다고 합니다.
애매한 분들도 있을것 같아서 아주 구체적인 기준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의료 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대폭 늘릴계획이라고 합니다. 연 365회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오르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며, 한 기관에서 하루 1회 물리치료를 받는 등 필요도가 낮은 의료 서비스는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 건강바우처 사용처
건강바우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등 건강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바우처 시행시점
건강바우처는 24년 연말에 시범적용부터 시작됩니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부터 시범사업 후 모든 연령대로 가입자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대 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 그 외 추가검토사항
이외에도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합리적 이용 유도를 위하여 분기별로 모바일 의료내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과,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항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 미용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2024년 건강바우처 총정리(대상, 시행시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확정안이 안 나왔는데 추후 내용보도 되는 데로 정리해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막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