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랑이 타지로 발령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요
퇴사 후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실업 상황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지원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9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기간,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 상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는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고 했을 때 약 9개월은 일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조건 확인하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직장과 이전할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대중교통 이용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 퇴사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니 이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사항
1. 이직확인서 (신청사유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2. 전 직장 퇴직처리 시 이직코드 거주지 이전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기
3. 거주지 이전신청
4.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5.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분증 (본인, 배우자)
2. 주민등록등본(본인)
3. 주민등록초본(본인, 배우자)
4. 배우자 재직증명서(근무지(주소) 확인)
5. 길 찾기 캡처본 첨부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
실업급여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정확한 제출일을 지키도록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사한 거주지 관할 센터로 찾아가서 신청하면 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에 따라 추가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이사 전 관할센터 담당과 이사 갈 곳의 담당의 안내가 상이해서 한번 헛걸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조건, 절차, 방법,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사전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후 필요서류등을 잘 체크하시어
원활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길 바랍니다.